**** 공지사항 ****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」제7조
"사업주는 근로자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"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4
"사업주는 모집·채용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니된다."
라고 규정하고 의거 성별 및 희망나이를 삭제 하였습니다.